2026년 건국대 전기 학위수여식, 졸업생과 동문 뜻 모은 축제의 장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20일 오전 10시 건국대 서울캠퍼스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6년도 제139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가족을 비롯해 원종필 건국대 총장, 박상희 총동문회장, 축사자로 참여한 안철상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김경환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교무위원, 지도교수 등이 자리했다. 이날 뜻깊은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은 박사 144명, 석사 857명, 학사 3569명 등 4570명이다. 특히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총동문회에서 전달한 4억원의 건국발전기금
부산벤처기업협회 ‘2026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참여기관 선정
부산벤처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벤처기업협회는 2023년부터 본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지속 수행해 왔으며, 매년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성과를 거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연차평가에서 협회가 속한 동남권 지역이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2026년 사업을 통해 부산벤처기업협회는 동남권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젝트 교육을 중심으
아디다스, 새로운 파트너 롱샷과 함께한 데일리 스니커즈 ‘이클립테인’ 출시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코리아(이하 아디다스)가 잘파세대를 위한 새로운 데일리 스니커즈 ‘이클립테인(ECLYPTAIN)’을 출시한다. ‘이클립테인’은 2000년대 초반 퍼포먼스 러닝화 디자인에 아디다스만의 기술력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스니커즈로, 기능성과 미래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추구하던 아디다스 러닝 철학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아디다스만의 독자적인 경량 폼 기술 ‘클라우드폼(CLOUDFOAM)’ 쿠셔닝을 적용해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한 착화감을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차등 감면과 빈집 정비 세제지원 신설, 주택 취득·민생 지원 확대, 과세체계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의 큰 축은 ‘국가 균형발전’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체계를 마련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감면율을 높이는 구조를 도입했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의 경우 전국 공통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제지원도 넓어진다.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와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포함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이 적용된다.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1인당 월 급여액 10%, 최대 36만원)도 새로 도입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한시 지원책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하는 조치가 1년 한시로 마련됐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도 1년 연장된다.
빈집 정비 촉진은 ‘신설’ 항목이 핵심이다. 빈집을 철거한 뒤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5년)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할 때 취득세 감면(최대 50%, 150만원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공공목적 활용 시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은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민생경제 안정 분야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구입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 500만원 한도) 연장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의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전 구간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 양도는 요건 충족 시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하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승계취득에도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시행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조례 정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