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벤처기업협회 ‘2026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참여기관 선정
부산벤처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벤처기업협회는 2023년부터 본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지속 수행해 왔으며, 매년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성과를 거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연차평가에서 협회가 속한 동남권 지역이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2026년 사업을 통해 부산벤처기업협회는 동남권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젝트 교육을 중심으
아디다스, 새로운 파트너 롱샷과 함께한 데일리 스니커즈 ‘이클립테인’ 출시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코리아(이하 아디다스)가 잘파세대를 위한 새로운 데일리 스니커즈 ‘이클립테인(ECLYPTAIN)’을 출시한다. ‘이클립테인’은 2000년대 초반 퍼포먼스 러닝화 디자인에 아디다스만의 기술력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스니커즈로, 기능성과 미래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추구하던 아디다스 러닝 철학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아디다스만의 독자적인 경량 폼 기술 ‘클라우드폼(CLOUDFOAM)’ 쿠셔닝을 적용해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한 착화감을
한국소비자원은 4cm 두께 폴더형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소음 저감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내구성과 미끄럼 방지 성능, 유해물질 방출 여부에서 차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구매⋅선택가이드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로 어린이 매트 수요가 늘었지만 제품 간 품질 비교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폴더형(두께 4cm) 8개 제품의 소음 저감 성능과 겉감·충전재 내구성, 안전성(유해물질)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비교정보는 ‘소비자24’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소음 저감 성능은 전반적으로 유사했다. 숟가락 낙하나 의자 끌기 수준의 ‘경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6~17dB(A) 감소했고, 어린이 점프·뒤꿈치 보행에 가까운 ‘0.4m 중량 충격음’도 약 4~5dB(A) 줄었으나 제품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고무공을 1m에서 떨어뜨리는 ‘1m 중량 충격음’은 약 1~2dB(A) 감소해 큰 충격에는 저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내구성과 사용성에서는 제품별 격차가 나타났다. 겉감의 찢어짐 강도와 바닥면 미끄럼 방지 성능은 ‘프리2 폴더매트(크림하우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겉감(내굴곡성·내마모성)과 충전재(열 안정성·압축변형률·반복압축 후 영구변형률) 내구성은 8개 중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빅 베어베베 논슬립 폴더매트(파크론)’,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일체형 폴더매트(고려화학매트)’였다.
항균·곰팡이 저항성 표시 제품은 표시 내용과 대체로 부합했다. 항균 효과를 표시·광고한 5개 제품은 시험 대상 균에서 99.9% 감소율을 보였고, 곰팡이 저항성을 표시·광고한 2개 제품도 표시 내용과 일치했다.
안전성 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일체형 폴더매트(고려화학매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7종 중 1종(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품질 개선과 기존 판매제품 회수(제품 교환 또는 환불 등)를 권고했고, 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겉감 재질을 변경하며 부적합 생산제품 50개에 대해 무상 교환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무상 교환 기간은 ‘25.11.3. ~ ‘26.3.31.로 안내됐다.
표시사항도 일부 개선이 필요했다. ‘릴리프 빅 자이언트 일반 2단 폴더매트(리빙코디)’,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알집 더블 제로매트(알집매트)’ 등 3개 제품은 제조연월·사용연령 등 법정 의무 표시사항 일부 누락 또는 오표기가 확인돼 개선 권고가 이뤄졌고, 단종 제품을 제외한 관련 업체는 권고사항을 수용해 표시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음 저감 성능만으로 제품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내구성과 미끄럼 방지 같은 사용 품질과 유해물질 시험 결과, 표시 적정성까지 함께 비교해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