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국대 전기 학위수여식, 졸업생과 동문 뜻 모은 축제의 장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20일 오전 10시 건국대 서울캠퍼스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6년도 제139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가족을 비롯해 원종필 건국대 총장, 박상희 총동문회장, 축사자로 참여한 안철상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김경환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교무위원, 지도교수 등이 자리했다. 이날 뜻깊은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은 박사 144명, 석사 857명, 학사 3569명 등 4570명이다. 특히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총동문회에서 전달한 4억원의 건국발전기금
부산벤처기업협회 ‘2026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참여기관 선정
부산벤처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벤처기업협회는 2023년부터 본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지속 수행해 왔으며, 매년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성과를 거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연차평가에서 협회가 속한 동남권 지역이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2026년 사업을 통해 부산벤처기업협회는 동남권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젝트 교육을 중심으
아디다스, 새로운 파트너 롱샷과 함께한 데일리 스니커즈 ‘이클립테인’ 출시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코리아(이하 아디다스)가 잘파세대를 위한 새로운 데일리 스니커즈 ‘이클립테인(ECLYPTAIN)’을 출시한다. ‘이클립테인’은 2000년대 초반 퍼포먼스 러닝화 디자인에 아디다스만의 기술력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스니커즈로, 기능성과 미래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추구하던 아디다스 러닝 철학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아디다스만의 독자적인 경량 폼 기술 ‘클라우드폼(CLOUDFOAM)’ 쿠셔닝을 적용해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한 착화감을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과 법인 4161곳의 인적사항을 12일 공개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미납한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개인의 경우 성명·나이·직업·주소와 체납 세목·납부기한·체납 요지이며, 법인은 상호와 대표자, 체납 내역이 포함됐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개인 6848명(체납액 4조661억원), 법인 4161곳(2조9710억원)으로 총 1만1009명,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과 체납액은 전년보다 각각 1343명, 8475억원 늘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으로 3938억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으로 1537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소재 체납자가 6658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5조770억원으로 72.1%에 달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외 부동산 상속세 누락, 차명 보유 전환사채 주식전환 후 미납, 관계회사 대여를 통한 체납 등 사례를 적시했다.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명단 공개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공개 예정 대상자 1만2165건에 대해 6개월간 납부 독려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분납으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원 미만으로 내려간 115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세정보위원회는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를 의결했다. 이들은 체납 발생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데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주식으로 수입과 자산을 은닉하고 고가 주거에서 호화생활을 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체납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철저히 집행하고, 재산 은닉·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