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국대 전기 학위수여식, 졸업생과 동문 뜻 모은 축제의 장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20일 오전 10시 건국대 서울캠퍼스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6년도 제139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가족을 비롯해 원종필 건국대 총장, 박상희 총동문회장, 축사자로 참여한 안철상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김경환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교무위원, 지도교수 등이 자리했다. 이날 뜻깊은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은 박사 144명, 석사 857명, 학사 3569명 등 4570명이다. 특히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총동문회에서 전달한 4억원의 건국발전기금
부산벤처기업협회 ‘2026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참여기관 선정
부산벤처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벤처기업협회는 2023년부터 본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지속 수행해 왔으며, 매년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성과를 거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연차평가에서 협회가 속한 동남권 지역이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2026년 사업을 통해 부산벤처기업협회는 동남권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젝트 교육을 중심으
아디다스, 새로운 파트너 롱샷과 함께한 데일리 스니커즈 ‘이클립테인’ 출시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코리아(이하 아디다스)가 잘파세대를 위한 새로운 데일리 스니커즈 ‘이클립테인(ECLYPTAIN)’을 출시한다. ‘이클립테인’은 2000년대 초반 퍼포먼스 러닝화 디자인에 아디다스만의 기술력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스니커즈로, 기능성과 미래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추구하던 아디다스 러닝 철학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아디다스만의 독자적인 경량 폼 기술 ‘클라우드폼(CLOUDFOAM)’ 쿠셔닝을 적용해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한 착화감을
국세청이 21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직접 받아 처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히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연말정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효과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제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올해도 1차 신청기한을 11월 30일로 정해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7만7천 개 회사,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제출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으며, 연말정산 집중 시기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인증 절차 편의성과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공인·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만 가능했지만, IT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반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한다.
회사는 11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 중 하나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매년 명단 전체를 등록해야 하며,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기재하는 사례를 피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 추가·제외가 가능하다. 제공 일정은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일 선택 시 가장 최신으로 확정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한 번 동의하면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다.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치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과 올해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자료를 활용해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의 안내 자료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