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국대 전기 학위수여식, 졸업생과 동문 뜻 모은 축제의 장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20일 오전 10시 건국대 서울캠퍼스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6년도 제139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가족을 비롯해 원종필 건국대 총장, 박상희 총동문회장, 축사자로 참여한 안철상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김경환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교무위원, 지도교수 등이 자리했다. 이날 뜻깊은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은 박사 144명, 석사 857명, 학사 3569명 등 4570명이다. 특히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총동문회에서 전달한 4억원의 건국발전기금
부산벤처기업협회 ‘2026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참여기관 선정
부산벤처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벤처기업협회는 2023년부터 본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지속 수행해 왔으며, 매년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성과를 거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연차평가에서 협회가 속한 동남권 지역이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2026년 사업을 통해 부산벤처기업협회는 동남권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젝트 교육을 중심으
아디다스, 새로운 파트너 롱샷과 함께한 데일리 스니커즈 ‘이클립테인’ 출시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코리아(이하 아디다스)가 잘파세대를 위한 새로운 데일리 스니커즈 ‘이클립테인(ECLYPTAIN)’을 출시한다. ‘이클립테인’은 2000년대 초반 퍼포먼스 러닝화 디자인에 아디다스만의 기술력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스니커즈로, 기능성과 미래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추구하던 아디다스 러닝 철학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아디다스만의 독자적인 경량 폼 기술 ‘클라우드폼(CLOUDFOAM)’ 쿠셔닝을 적용해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한 착화감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위반 사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에서 각 유형별 사례와 적용 기준을 상세히 제시했다.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이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단순히 ‘포괄적 동의’나 동의창을 닫는 행위 등은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 증액이나 유료전환이 이뤄진 경우 위법으로 본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 규정은 소비자가 처음 접하는 화면(검색 결과, 상품 목록, 초기화면 등)에 반드시 총 결제금액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는 숙박·여행상품의 봉사료, 청소비, 세금, 배송비, 설치비 등이 포함된다. 특정옵션 사전선택과 잘못된 계층구조에 대해서도 대표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반복간섭 금지는 동일한 의사 확인을 2회 이상 요구하는 경우를 명확히 했다.
취소·탈퇴 방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구매·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취소·탈퇴도 가입과 동일한 웹사이트나 앱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침은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예컨대 가격 표시가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 상세화면에 책정 방법과 금액을 명시하거나, 추가 지출 발생 시 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취소·탈퇴 버튼 역시 눈에 잘 띄고 직관적인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의견은 9월 1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