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국대 전기 학위수여식, 졸업생과 동문 뜻 모은 축제의 장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20일 오전 10시 건국대 서울캠퍼스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6년도 제139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가족을 비롯해 원종필 건국대 총장, 박상희 총동문회장, 축사자로 참여한 안철상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김경환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교무위원, 지도교수 등이 자리했다. 이날 뜻깊은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생은 박사 144명, 석사 857명, 학사 3569명 등 4570명이다. 특히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총동문회에서 전달한 4억원의 건국발전기금
부산벤처기업협회 ‘2026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참여기관 선정
부산벤처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벤처기업협회는 2023년부터 본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지속 수행해 왔으며, 매년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성과를 거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연차평가에서 협회가 속한 동남권 지역이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2026년 사업을 통해 부산벤처기업협회는 동남권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젝트 교육을 중심으
아디다스, 새로운 파트너 롱샷과 함께한 데일리 스니커즈 ‘이클립테인’ 출시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코리아(이하 아디다스)가 잘파세대를 위한 새로운 데일리 스니커즈 ‘이클립테인(ECLYPTAIN)’을 출시한다. ‘이클립테인’은 2000년대 초반 퍼포먼스 러닝화 디자인에 아디다스만의 기술력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스니커즈로, 기능성과 미래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추구하던 아디다스 러닝 철학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아디다스만의 독자적인 경량 폼 기술 ‘클라우드폼(CLOUDFOAM)’ 쿠셔닝을 적용해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한 착화감을
서울시가 6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11곳도 신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치 (14개 아파트)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강남3구, 용산구 아파트 지정 이후 6월 22일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로 총 면적 1.43㎢에 달한다.
강남구 대상 단지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88,760.6㎡), 선경(78,636.2㎡), 미도(195,080.4㎡), 쌍용1차(47,659.0㎡), 쌍용2차(24,484.4㎡), 우성1차(29,874.0㎡), 은마(243,552.6㎡), 삼성동·청담동 진흥(51,035.5㎡), 청담동 현대1차(7,004.1㎡)다.
송파구는 잠실동 주공5단지(353,077.0㎡), 우성1·2·3차(120,354.0㎡), 우성4차(31,631.0㎡), 아시아선수촌(158,424.8㎡)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11개 구역 위치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121,830.6㎡),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33,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49,210.8㎡),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84,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40,696.4㎡) 등이다.
관악구에서는 신림동 610-200 일대(196,841.0㎡)와 신림동 119-1 일대(16,899.0㎡),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3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131,226.4㎡), 장위동 224-12 일대(110,641.8㎡), 정릉동 710-81 일대(24,137.6㎡)가 추가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